▶ 지방정부 자율시행 발의안
▶ 렌트비 폭등 규제 내용 골자
LA 등 남가주의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렌트비 폭등세를 잡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최신 아파트도 렌트 컨트롤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방안이 법안과 발의안 등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알렉스 파디야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은 각 지방 정부가 최신 아파트나 주택들을 대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확대 시행해 렌트비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발의안은 1995년 이후 지어진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에 대해 렌트비 인상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코스타-호킨스법’을 폐기하고 렌트 컨트롤 권한을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발의안은 또 각 시와 카운티 정부가 아파트 등 건물의 일부 유닛을 저소득층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의 렌트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 발의안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유권자 찬반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내년 6월25일까지 36만5,880명 이상 유권자의 서명을 모아 주 총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발의안은 세입자 그룹 등 주민 권익단체들이 적극 밀고 있는데, 부동산 개발업체들과 건물주협회 등의 반발이 심해 이 발의안이 실제 내년 선거에 상정될 경우 치열한 찬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도 리처드 블룸(민주·샌타모니카) 주 하원의원이 코스타-호킨스법의 렌트 컨트롤 제한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 내년 1월11일 주하원 주택개발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재무국은 이같은 발의안과 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세수 확보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현재 LA시의 경우 아파트 등 임대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테넌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렌트 컨트롤 조례는 2가구 이상 다세대 주거용 건물로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이들 건물주들이 1년에 인상할 수 있는 렌트비는 3~5%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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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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