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결혼이민 등 현지이주자 신고 대상
▶ 유학생·주재원·기존 거주여권 소지자는 예외
앞으로 영주권자들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을 한 현지이주자도 해외이주신고 제도의 신고 대상자라고 밝혔다.이번 제도 변경은 55년 만에 한국 거주여권이 사라진데 따른 것<본보 12월20일자 A1면>이다.
그동안은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인 ‘연고이주자’와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인 ‘무연고이주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21일부터는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단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해야 한다.
이때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가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된다. 한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재외공관에서만 발급된다.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된다.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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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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