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버클리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위자들이 페퍼스프레이를 맞는 모습. [AP]
버클리시가 과격시위 진압에 페퍼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방안을 번복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버클리 공권 검토 위원회(Police Review Commission)는 페퍼스프레이로 인한 공공 보건 문제 등을 고려해 경찰이 과격시위 진압에 페퍼스프레이 사용을 금지할 것을 시의회에 제의했다.
위원회 측은 “만약 과격시위 진압 중 페퍼스프레이를 쓰게 되면 심한 몸싸움이나 바람 등으로 인해 행인들 또한 페퍼스프레이 가루를 맞을 확률이 높다”면서 “공공 보건을 위해 과격시위 진압에 페퍼스프레이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페퍼스프레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제시 아레긴 버클리 시장은 “버클리 경찰은 오랜 기간의 심사와 숙고 끝에 페퍼스프레이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위원회의 제의안을 반대했다.
버클리시는 지난 9월 계속되는 과격시위에 맞써기 위해 20년간 금지됐던 경찰의 페퍼스프레이 사용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페퍼스프레이 사용 허용을 반대했던 케이트 해리슨 버클리 시의원은 미 시민자유연맹(ACLU)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며 페퍼스프레이의 무효율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앤드루 그린우드 버클리 경찰국장은 “(페퍼스프레이는) 최루탄과 경찰봉을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반항 저지 도구이다”고 밝혔다.
현재 시의회는 의원회의 제의를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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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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