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USA 동부한미노회 정기노회
▶ 장로회 역사학회, 당대 선교사 기록찾기 돌입

PCUSA 동부한미노회의 제84차 정기노회가 열린 6일 신구 임원이 교체됐다. 왼쪽부터 회록서기 박순진 목사, 정서기 김현준 목사, 부노회장 박상천 목사, 직전 노회장으로 중앙협의회 의장이 된 이상칠 목사, 신임 노회장 장신옥 장로, 직전 중앙협의회 의장인 허봉기 목사, 회계 오문구 장로.
“필그림교회 가처분 명령 심리 진행 무난할 듯”
미국장로교단(PCUSA)이 2019년으로 다가온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한민족과 더불어 함께한다.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PCUSA의 기록보관소 역할을 하는 필라델피아 소재 ‘장로회 역사학회(PHS.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는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아 3.1 만세운동과 독립운동에 관련한 당대 선교사들의 기록 찾기에 돌입한다. PHS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장로회 역사보관소다.
PCUSA 동부한미노회는 5일 뉴욕한인중앙교회에서 제84차 정기노회를 열고 사무총장과 자원봉사자 4명이 2018년 1월16일과 17일 양일간 PHS를 방문해 자료 발굴 및 인계 작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무총장 김현준 목사는 “100년 전 한국으로 파견됐던 미국 선교사들이 온갖 핍박 속에 직접 목격한 3.1 운동 등 독립운동에 관해 교단에 보낸 편지와 보고서 등을 찾아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부한미노회가 공식 요청을 받아 협조하기로 했고 무엇보다 유관순 열사의 조카손자가 동행하기로 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기노회에서는 교단 탈퇴를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필그림교회와 관련해 현재 사회법정에서 진행<본보 9월15일자 A14면 등> 중인 상황도 보고됐다.
노회는 “11월9일 버겐카운티 법정이 잠정적 금지 명령인 TRO 판결을 내려 교회의 모든 재산을 동결했으며 모기지, 급여, 보험, 공과금을 제외한 1,500달러 이상 지출은 노회에 보고토록 명령했다”며 이달 중순 예정된 가처분 명령(TI․Temporary Injunction) 심리도 무난한 진행을 예상했다.
행정전권위원회(AC․위원장 문정선 목사)는 “TRO 판결이 부동산을 포함한 교회 모든 재산의 매각과 이전을 금지한 것이라면 TI 명령은 교회 건물과 부동산이 원래 규정대로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절차”라며 “노회는 교회가 최대한 존속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직은 실제 소송 진행이 아니며 교단법정에서 패한 교회가 사회법정에서 해결하라고 한 요청에 따라 관할권 파기를 공개 선언하고도 타 교단 소유의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양춘길 담임목사와 신대위 부목사 및 당회원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97%의 교인이 비록 교단 탈퇴를 찬성했더라도 교회 리더십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들은 무기명으로 투표했기 때문에 교단에 그대로 남아 현재 교회 건물에서 PCUSA 교단 소속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노회는 이날 신구 임원도 교체했다. 이상칠 목사가 이임하고 신임 노회장에는 직전 회기에서 부회장으로 봉사한 장신옥 장로가 추대됐다.
<
이정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