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뉴스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우 김부선(57)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한국시간 기준)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및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7월 20일 진행된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50만원의 양형을 유지하고, 김부선,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김부선은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겠다. 난방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며 "저는 힘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 전 주민대표 윤모씨(53·여) 등 주민들이 난방비 비리를 저질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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