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시 발화 위험성을 이유로 랩탑(노트북) 컴퓨터를 체크인 수화물에 싣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내주 열릴 회의에서 랩탑 컴퓨터 배터리의 발화 위험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이같은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KTLA가 20일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항공기 짐칸에 싣는 체크인 수화물에 랩탑 컴퓨터를 맡기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ICAO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랩탑 컴퓨터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가 압력과 과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으며, 특히 에어로졸 스프레이 캔 옆에서 터지면 대형 화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FAA는 최근 10차례 테스트를 통해 완전충전된 배터리를 장착한 랩탑 컴퓨터를 짐으로 가득찬 슈트케이스에 넣고 압력을 가해 닫았을 때 일종의‘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에 의해 내부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트케이스 같은 밀폐된 공간에 넣어둔 랩탑 컴퓨터가 에어로졸 스프레이 캔과 함께 있으면 상당한 위력의 폭발과 함께 큰 화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FAA의 설명이다.
FAA의 한 테스트에서는 랩탑 컴퓨터를 8온스 짜리 헤어제품 스프레이와 한데 묶어놓았는데 불과 40초 만에 화재가 일어났다.
국제 항공운송 안전 기준을 정립하는 ICAO는 FAA 보고서에 따라 다음 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회의를 열어 랩탑 컴퓨터의 위탁수화물 운송 시 위험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FAA는 항공기 화물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할론가스 소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할론가스로는 랩탑 컴퓨터 화재를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FAA는 이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에 별도의 화재 위험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랩탑 컴퓨터 등 일정 크기 이상의 전자기기류를 위탁수화물에 부칠 수 없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이후 실제로 화물운송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는 3건이 보고됐으며, 이로 인해 조종사 4명이 사망했다.
FAA의 이번 보고서는 승객이 기내에 들고 타는 휴대 수화물과 관련해 최근 랩탑 컴퓨터 외에 DSLR 카메라, 캠코더, 이리더(전자책) 등 크기가 작은 전자기기도 모두 검색대 앞에서 별도 바구니에 꺼내놓도록 하는 보안검색 강화 조처가 적용된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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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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