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 후 외상후 장애 증세 시달려, 노숙자 전락
▶ 절도·방화 혐의 유죄… 석방 청원에 이민법원 불허 결정
미군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영주권자 한인이 미국을 위해 싸운 경력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을 이유로 강제추방이 집행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 한인은 군복무를 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민자 권익단체인 서북미 이민자 권리프로젝트(NWIRP)에 따르면 추방재판에 회부된 오리건주 한인 김정환(42·사진)씨에 대한 석방 청원이 지난주 이민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모를 따라 5세 때 미국으로 이민 온 김씨는 성장한 후 미군에 입대해 오리건주 방위군으로 6년간 복무하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라크전에 파병됐었다.
그러나 김씨는 전역을 한 뒤 전쟁터에서 겪은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며 노숙자로 전락한 뒤 마약 등에 손을 댔으며 지난 2013년 절도 혐의, 2016년에는 방화 혐의로 각각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NWIRP는 전했다.
NWIRP에 따르면 김씨는 특히 퇴역 군인들을 위한 연방 보훈청의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지난 1월 마친 후 정상을 회복했는데 연방이민 당국이 전과기록을 이유로 지난 4월 그를 체포해 수감하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민법원은 김씨가 공공의 위험인물이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연방 정부가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김씨의 석방을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NWIRP의 팀 워든-허츠 변호사는 미국을 위해 전장에서 싸운 김씨가 전과 때문에 본인이 전혀 모르는 한국으로 추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가족도 어렸을 때 이민 온 김씨가 한국으로 추방되면 언어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워든-허츠 변호사는 이민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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