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간서 민간인 16명 학살…약물영향 증거 없어
지난 201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16명을 학살해 사면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로버트 베일스 중사의 항소 신청이 기각됐다.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어 기지의 육군항소법원은 지난 27일 베일스 중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무기징역형을 유지시켰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베일스는 2012년 아프간 민간인 학살 이후 다음해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믹 통합기지(JBLM) 군법재판에서 배심원 6명 전원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당시 베일스 하사는 군 검찰과 형량협상 통대 유죄를 시인하고 사형을 면했다.
베일스 측의 존 헨리 브라운 변호사는 그가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주둔 당시는 물론 2012년에도 복용한 뇌 손상 치료제 ‘래리암(Lariam)’의 부작용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었다.
연방식약청(FDA)은 지난 2013년 7월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3명의 판사들은 “베일스 중사가 이 기간 동안 래리암을 복영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설사 처방을 받았더라도 범행 당시 이 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브라운 변호사는 “군법회의의 판결이 매우 실망적”이라며 대법원 항고를 시사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