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3’ 확장안 증세규모 150억 달러서 540억 달러로 늘어나
▶ 공화당 의원들, “그런 줄 알았다면 승인 안 했을 것”
공화당이 주도하는 워싱턴주 상원이 이미 주민투표를 통과한 ‘사운드 트랜짓 3단계 확장안(ST3)’의 징세규모에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운드 트랜짓은 지난 2015년 주의회에 총 150억 달러 규모의 증세안을 제출했다. 당시 이 증세안에는 16년간 판매세, 카탭비 및 재산세 인상을 통해 최고 150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여 경전철 노선을 남쪽은 타코마, 북쪽은 에버렛까지 확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주의회는 같은 해 7월 ‘ST3’ 확장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로 결정했고 이 발의안은 2016년 11월 주민투표에서 킹-피어스-스노호미시 카운티 주민들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주의회는 ‘ST3’안의 징세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 ST는 주민여론 수렴 과정에서 징세 기간을 16년이 아닌 최고 25년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징세규모도 15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로 늘어났고 기존 징세안까지 합치면 최고 540억달러까지 커졌다.
유권자들은 주민투표 당시 증세규모가 540억 달러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상원 법사위원회는 ST가 주의회에 고의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6일 청문회를 열었다.
주 상원 공화당의 스티브 오밴(유니버시티 플레이스)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한 ST 관계자들에게 “사운드 트랜짓이 ST3 확장안의 증세 규모가 150억 달러 이상이라는 사실을 주의회에 제출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사운드 트랜짓이 주의회에 명확하게 증세 규모를 밝히지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밴 의원과 디노 로시(새마미시)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사운드 트랜짓이 주민투표 캠페인 과정에서 ‘ST3’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의회와 주민들을 속였다며 상원 교통위원회의 커티스 킹 위원장과 상원 법사위원회의 마이크 패든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도록 촉구했었다.
주의회는 사운드 트랜짓이 고의로 주의회를 기만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도 처벌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만약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사 결과를 주법무장관 또는 특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운드 트랜짓과 관련한 법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주상원 법사위는 오는 10월 5일 에버렛시에서 사운드 트랜짓과 관련된 두번째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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