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2세미만 의무 검사’ 불구
▶ 가주 보건국, 해당 유아 34% 관리 방치
가주의 2세 이하 유아 중 3분의 1 가량이 현행법 상 의무인 납 중독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더 큰 문제는 연방법이나 주법상 이들에 대한 예방 검사 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로 인재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LA 데일리뉴스는 환경연구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가 가주 공공보건국의 2013년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해 가주 내 16만명의 1~2세 유아가 납 중독 테스트를 받지 못했다고 23일 보도했다.
EWG 측은 “2013년 당시 약 46만9,000명의 가주내 2세 이하 유아 중 34%가 제대로 된 예방 관리를 받지 못했다”며 “2세 이하 유아는 납 중독 검사를 받도록 연방 및 가주 법에 정해져 있지만 의무조항인 것을 당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 공공보건국은 ‘납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각 카운티로 하여금 유아들에 대한 테스트와 교육 및 예방 노력을 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주 공공보건국과 몇몇 카운티들은 즉답을 피하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이 뇌 손상을 일으켜 성장과정에서 학습능력 저하 등을 불러올 수 있는 독성물질인 점을 감안하면 안이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신체 내 중금속의 경우, 정도의 차이에 상관 없이 안전한 수위라는 것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015년 미시건주 플린트의 상수도 중금속 오염 때도 동일하게 논란이 됐던 것으로 주 보건당국도 예의주시하며 납 중독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카운티 별로는 멘도시노가 87%의 유아가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가장 심각했고, 프레즈노 53%, 리버사이드 37%, LA 30%, 오렌지 22%, 샌디에고 16%, 샌프란시스코 14% 등의 실패율로 나타났다.
유아 납 중독 예방 강화와 관련된 법안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10월 중순께 처리가 예상되는데 의무 검사 대상이 될 유아의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가 결정을 앞둔 가운데 나온 이번 보고서로 찬성 측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즉, 찬성 측은 현행 메디캘에 의해 이뤄지는 테스트 대신, 지역 의사들이 판단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테스트를 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어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 선별적으로 검사할지가 결론이 나지 않았던 ‘뜨거운 감자’였다.
주정부와 환경단체들간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던 문제로 당시 메디캘이 선정한 유아에 대한 검사로 결론이 났지만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 환경론자들은 메디캘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복지 연합의 그레이스 캘리거 디렉터는 “메디캘에 맡겨 유아에 대한 납 중독 실태를 조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현장의 의사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의사도, 부모도 이 유아가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넘어가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법은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현장에서의 괴리감은 너무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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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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