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강진에 한인 문의 늘어
▶ LA 월 보험료 100달러 정도
웨스트 LA 지진에 이어 멕시코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남가주 한인들도 지진이 닥칠 우려에 대한 불안으로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멕시코 지진이 일어난 뒤 한인 보험업체들에는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지진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진보험에 가입돼 있는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비율은 약 20%에 달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내 지진 다발지역 주민들의 지진보험 가입율은 10% 선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에서 지진보험의 보험료 액수는 일반 주택 화재보험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돼 있지만 디덕터블(자기부담금)이 워낙 높아 지진 위험 지역 거주자들도 선뜻 지진보험을 들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지진보험은 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을 통해 가입하는데, 보험료는 지역과 디덕터블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주택가치의 15%를 디덕터블로 할 때 현재 캘리포니아 전체의 지진보험료 평균은 연 800달러, LA 카운티의 경우 연 1,000~1,200달러 정도라는 설명이다.
천하보험 스티브 윤 전무는 “지진보험료 책정은 소유한 주택의 가치와 지진에 대한 내구성 등으로 책정되지만 보통 디덕터블을 15%로 계산할 경우 월 100달러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된다”며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따라 지진보험은 주택보험 가입시 보험 설계사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며, 가입 기간을 놓칠 경우 중간에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는 일종의 유예기간인 ‘모라토리엄’(Moratorium) 규정이 적용돼 일정 기간 지진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윤 전무는 “보험이라는 자체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지진보험도 마찬가지로 빅원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버리는 돈으로 생각하기보다 혹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