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노동자%외국태생…불체자 많아 적정임금 요구 못해
뉴욕시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민자 출신인 가운데 이민자 노동자의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시가 소비자보호국 산하 노동정책국(OLPS) 개설 1주년을 맞아 2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노동자의 45%, 약 200만 8,000명이 외국 태생 이민자들이었다.
이민 노동자들의 출신 국가별로는 캐리비안 연안과 같은 서인도제도 출신이 27%로 가장 많았고, 남미계(14%), 중국계(11%), 멕시코계(7%) 등의 순이었다. 한국 출신은 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직종 이민자가 전체의 2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수치는 미국 태생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인 12% 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은 것이다. 특히 일용직에 많이 종사하는 이민자들 중에는 불체자들이 많아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적정 임금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이 몰린 비전문직 직종의 임금 수준도 크게 떨어졌다.
뉴욕시 전체에서 14만 3,600명이 종사하는 가정 의료보조사의 경우 연소득은 2만1,190달러에 그쳤고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는 1만 8,036달러, 청소 도우미는 1만7,773달러 수준이었다.
이 중 가정의료 보조사의 83%는 기존 시급의 1.5배인 오버타임 시급을 적용받지 못했고 86%는 근무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했다.
베이비시터의 경우 50%가 최저임금 이하였으며, 가사도우미의 82%는 오버타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식업 서빙 종사자의 17.5%와 소매업 직원 6.7%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보고서는 “성별, 연령, 출신국가, 이민신분 등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규정한 노동자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시 정부 차원에서 이민자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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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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