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거주 6명, 트럼프··DHS 상대 소송 “헌법위배, 적법절차 위반”

민권센터와 시민참여센터 산하 이민자보호교회대책위원회 등 이민자 단체들은 18일 맨하탄 유엔본부 앞에서 드리머 보호 촉구 시위를 개최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의 철폐방침으로 절망하고 있는 드리머들과 임시체류신분(TPS) 보유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과 연방 차원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폐지, 각 주정부들이 잇따라 폐지 철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DACA 수혜자들도 이번 소송에 가세했다.
1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6명의 DACA 수혜자는 이날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지법에 “DACA 폐지는 멕시칸과 라티노에 대한 위헌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국토안보부(DHS) 등을 상대로 DACA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폐지를 위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DACA수혜자들에 대한) 단속을 공언했다”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DACA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온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이들을 공포 속에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DACA가 폐지되더라도 ‘아메리칸 드림’은 유통기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두 명의 중학교 교사와 의대생, 법대생 등이다. 5명은 1~6세의 나이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했으며, 다른 한명은 태국에서 5세에 이민을 왔다.
한편 뉴욕을 비롯한 15개 주정부가 DACA 폐지는 위헌적이고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방법원 브루클린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주에는 네 개의 주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워싱턴 DC도 폐지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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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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