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어린이 카시트 관련 새 법안 시행
지난 9월1일부터 뉴저지 주의 어린이 카시트 관련 새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2세 이하이며 체중이 30파운드 이하의 어린이는5군데를 고정시킨 뒷쪽을 향한어린이용 의자를 차의 뒷좌석에 고정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유아가 키가 크거나 다리가길어 좌석에 앉을 경우 무릎이구부러지거나 다리가 뒷좌석에 닿더라도 2세 이전에는 반드시 뒷쪽을 향하게 좌석을 배치해야 한다.
2세에서 4세 사이 체중 40파운드의어린이들은 뒷좌석에 5군데를 고정시킨 어린이용 의자를 배치하되 방향이앞이든 뒤든 상관은 없다.
4세부터 8세까지의 어린이는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를 뒷좌석에 설치해 사용한다. 어린이가 8세나 혹은 신장 57인치로 성장하면 보조 의자 없이 어른용 벨트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뉴저지 법에서는 어느 시기에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옮겨와 앉힐 수 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고, 연방 질병관리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그시기를 13세로 권고하고 있다.
픽업트럭이나 스포츠 카처럼 뒷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앞좌석에 어린이용 보조 의자를 설치해 어린이를앉혀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패신저 사이드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새 법령을 어겼을 경우의 티켓 벌금도 대폭 올랐다. 종전의 10달러~25달러이던 벌금이50~ 75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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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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