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인 대상 200건 넘는 소송 원고 5명 동일인물
뉴욕시에서 소상인 대상 장애인 공익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원고들은 5명의 장애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에서 합의금 목적으로 고의 소송을 제기하기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은 장애인을 대신해 변호사 등 대리인이 장애인시설을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업소나 건물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휠체어 접근 시설과 화장실 문고리 높이, 또 업소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편의 제공 여부 등이 공익 소송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브로커들이 장애인을 앞세워 마구잡이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요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당수 업주들은 변호사 비용 등 높은 법률 비용을 피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는400여 건의 소상업 대상 장애인 공익소송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중 절반가량인 200건이 넘는 소송이 5명의동일인물들이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당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 등 2만 달러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국 장애인 권익 옹호 네트워크의 케네스 쉬오태니 변화사는“ 장애인 공익 소송이야말로 타운을 장애인 친화적으로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