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공무원들이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5일 발표한행정명령 170호는 일반 주정부 공무원의 이민신분 확인을 전면 금지하는것은 물론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 관계자들의 이민 신분 확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 공무원들은 이민 신분을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단, 특정 정부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할 때만 문의할 수 있다.
경찰이라 하더라도 범죄자 확인이나 범죄 피해자, 사고 목격자 등 특정경우가 아니라면 이민 신분을 물어볼수 없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최근 반이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동안 주민의 20% 이상이 이민자인 뉴욕은 이민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민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이민 신분 때문에 공포를 느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영어 수업,창업, 시민권신청 등 이민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핫라인(800-566-7636)에 대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