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IC,시장실 산하 이민국 등 41개단체서 제공
▶ 퀸즈 지역은 23일‘메이크더로드뉴욕’· 25일 민권센터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뉴욕시를비롯한 뉴욕주 전역에 걸쳐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실시한다.
15일 NYIC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행정부의 DACA 폐지로 혼란을 겪고있는 DACA 수혜자들과 그 가족들을위해 오는 23일과 25일 뉴욕주내 비영리단체 사무실이나 대학교 등에서 동시에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상담 서비스는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 UB법대 커뮤니티 저스티스 클리닉 등 41개 단체가 제공한다.
퀸즈지역 법률 상담은 25일 오전11시~오후 5시 민권센터(136-19 41stAve. 3rd Floor, Flushing)와 23일 오전 10시~오후 4시 ‘메이크더로드뉴욕’(92-10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에서 열린다. 민권센터에서 상담받기위해서는 전화(718-460-5600)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맨하탄 지역 상담은 23일 CUNY 시티즌십나우(646-664-9400), 25일 오전10시~오후 6시 법률서비스봉사자(347-521-5722)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DACA를 고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며 “검증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뉴요커들을 직접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ACA 폐지로 인해 뉴욕주에서만 5만 여명이 영향을 받게 됐고, 이 중 1만명은 10월5일 이전까지 연장 신청을하면 2년 더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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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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