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불체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의 갱신 신청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지난 5일 DACA 6개월 유예 후 2년간단계적 폐지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3월15일 DACA가 만료되는 수혜자들에대해 1개월 후인 10월15일까지 갱신신청을 하면 2년간 추가로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갱신 신청 대상은 15만4000명으로추산된다.
그러나 갱신 신청을 하기에는 1개월이 너무 촉박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법원이 갱신 신청기한을 늦출 것을 권장하고 나선 것이다.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의 니콜라스 G 개라우피스 판사는 14일 진행된 DACA 철회 소송 심리에서“ 10월 5일 데드라인이 3주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너무 빠른 것으로 생각된다”며“연방정부는 의회가 입법과정을 통해DACA를 수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법원 명령문은 아니지만 DACA 폐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반영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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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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