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뷰리엔 보수단체 발의안 11월 선거서 제외시켜
금년 1월 뷰리엔 시의회가 채택한 소위 ‘성역도시’ 조례안의 철폐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뷰리엔 주민투표에 상정될 수 없다고 킹 카운티 법원에 판시했다.
엘리자베스 번스 판사는 이 발의안의 추진단체가 주어진 권한을 벗어났고 발의안의 내용과 형식도 주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몇 가지 점에서 결격이라며 지난 14일 잠정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뷰리엔의 성역도시 조례는 경찰관을 비롯한 시정부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의 종교나 체류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단체인 ‘워싱턴주를 존경하자(RW)’는 이 조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2년전 케이트 스타인리를 총격 살해한 불법체류자 같은 범죄자를 용납함으로써 뷰리엔의 모든 시민과 합법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의 철폐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을 추진해왔다. 스타인리 피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의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도록 명령하는 빌미가 됐다.
한편, 성역도시 조례의 지지단체인 ‘포괄적 뷰리엔 커뮤니티’는 번스 판사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RW의 발의안은 그 내용과 어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발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멕시코인들이 범죄자이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훔쳐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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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는 때려 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