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있는 공공보험 성격의 단일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이 연방 의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13일‘샌더스 케어’라고 불리는 이 같은 내용의 ‘메디케어 포 올’ (Medicare forAll)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케어’로 불리는 법안은 주민들이 보험회사의 기능을 가진 주정부산하 기관에 일정 보험료를 내고, 해당기관은 환자들이 병원 이용시 의사와병원에 내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건강보험 제도를 골자로 한다.
오바마 케어가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비용의 일부(저소득층은 90%)를 보조해주는 반면 ‘샌더스 케어’는 한 발더 나아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모든 미국인이 소득, 연령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공화당 주도의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법안이 좌초된 상황에서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메디케어 포올’법안의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면서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메디케어 포 올’이 시행되면향후 10년간 32조달러의 추가 예산이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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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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