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손자도 입국 허용”… 5일 이내 효력
연방법원이 이슬람권 6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에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7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에서 조부모, 고모·이모, 삼촌, 사촌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판사 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해졌으며, 이번 판결은 5일 이내에 효력을 가진다.
연방정부는 한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6월29일부터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90일간 입국이 금지된다”며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진실한 관계의 범위를 조부모나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로 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하와이 등 13개주는 진실한 관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하와이주 연방지법 데릭 왓슨 판사가 지난달 “가까운 친척에 조부모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행정명령 발효 지난달 17일 입국 허용 대상을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왓슨 판사의 판결에는 반발해 항소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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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가면 돌아올 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