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허그파운데이션,한인 입양아 위한 서명운동 진행

월드허그파운데이션 한창연(가운데) 회장이 입양아 시민권 부여법 개정안을 위한 서명운동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배제된 한인 입양아들을 위한 입양아시민권 부여법 개정 운동이 뉴욕일원한인사회에서 펼쳐진다.
한인 입양아 권익단체 ‘월드허그파운데이션’ (대표 한창연)은 6일 퀸즈리셉션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부터 뉴욕가 뉴저지 일원에서 입양아 시민권 부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2001년 연방의회가 2000년 이후 미국에 온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입양아시민권법'(ChildhoodCitizens Act)의 적용 대상 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제정 당시 입양연도와 상관없이 18세 미만인입양아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으나18세 이상인 입양아들은 이렇다할 이유없이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지금껏 여전히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불이익을 받은 입양아는 약 3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60% 가량인 2만1,000여명이 한인 입양아로 추산되고 있다.
한창연 대표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각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미국 가정으로 입양됐으나 양부모가 제때 시민권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의 입양아나 추방 위험이 있는 영주권자로 남는경우가 많다"면서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양아 시민권 부여법 개정 서명운동은 우선 오는 9일 오후 4~8시 퀸즈플러싱 H마트 유니온 매장과 한양마트 플러싱 매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며,이후 이달 안으로 뉴저지와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도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은 9월 한달간 1,000~2,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입양아권익옹호단체인 '입양아권익캠페인'(Adoptee RightCampaign), 전국코리안아메리칸서비스 · 교육콘서시엄(NAKASEC) 등과함께 10월 워싱턴 DC를 방문해 연방의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나 단체는 전화(646-254-2992), 이메일(info@worldhugusa.org)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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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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