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3가구 이상 거주 주택 건물주
▶ 드블라지오 조례안 서명 내년 8월말부터 시행
3가구 이상 입주해 있는 뉴욕시내 공동 주택의 집주인들은 앞으로 반드시 자체적인 건물내 흡연규정을 마련해 세입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Int 1585-2017)에 서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부터 1년 후인 2018년 8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에 따르면 3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콘도와 코압, 일반 주택의 집주인은 흡연 규정을 매년 세입자 또는 세입 희망자들에게 공지해야할 뿐 아니라 계약서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집주인에게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해당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흡연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또 건물주에게 세입자들의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자체 흡연 규정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렌트안정아파트의 적용을 받은 집주인들의 모임인 렌트안정협회의 프랜크 리치 디렉터는 “아파트마다 자체 흡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속을 할 경우 세입자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올리비아 라페이롤레리에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현재 뉴욕시는 아파트 자체 규정의 단속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세입자들의 현명한 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시는 현재 저소득층 아파트 빌딩 전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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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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