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세청, 12월 국적기 항공사부터 적용
앞으로 한국 국적기 기내에서 600달러어치가 넘는 면세품을 사면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한국 관세청은 1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기를 타고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구입한 이들은 항공사가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이 600달러를 초과해도 관세청이 요청하지 않으면 항공사가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출국장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샀을 경우 여행객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전달되는 것에 비춰볼 때 기내 면세점은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외여행자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다. 따라서 여행객들은 미화 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사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주류는 경우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내년부터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되도록 관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