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차원 시행일인 5월7일에 맞추기로
▶ 시보건국, FDA 개별시행 제동에 무릎
뉴욕시의 모든 체인 식품 소매업체 및 식당에 대한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 시행일정이 내년 5월로 연기됐다.
뉴욕시 보건국은 26일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앞서 요구한대로 ‘시 모든 체인 레스토랑과 편의점,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겉면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을 연방 차원 시행일인 2018년 5월7일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규정에는 매장 내에 '칼로리 하루 권장량은 2000칼로리'란 문구의 표시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 보건국은 당초 3개월간의 교육 및 계몽 기간을 거쳐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및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FDA가 연방법원에 ‘뉴욕시는 전국적으로 칼로리 표시 의무제 시행되는 내년 5월보다 앞서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면서 제동을 걸면서 결국 보건국이 FDA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번 규정은 전국 2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시 모든 체인 식품 소매업체에 적용된다. 이날 시 보건국이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이미 식품들에 칼로리를 표시하고 있는 식당들은 계속해서 이를 준수할 수 있다.
시 보건국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몽 등은 진행할 수 있지만,해당 규정을 어기는 식당들에 대해서 내년 5월까지는 200~600달러의 위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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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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