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한인여성이 출산휴가로 인해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했다며 15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최모씨는 지난 6월 프로판가스 공급 업체인 페렐개스와 전 직장상사를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페렐개스는 출산휴가에 대한 보복성으로 나를 해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뉴욕주 인권법과 관련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2013년 3월 페렐개스에 의해 인수된 바비큐(Bar-B-Q)라는 회사에서 지난해 5월까지 수입부 매니저로 근무해왔다. 2015년 7월 최씨는 회사측에 임신 초기라는 사실과 함께 이로 인한 병가가 있을 수 있음을 회사에 알렸다. 그해 9월 실시된 업무평가에서 6개의 카테고리 중 5개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던 최씨는 임신 33주인 같은 12월 출산휴가를 앞두고 실시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6년 4월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최씨에게 회사 측은 ‘수입운영 지출 감사’라는 새로운 직책을 부여했는데, 회사 측은 최씨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회사 측은 최씨에게 회사예산을 이유로 해고 조치했다
. 이같은 조치는 직원이 50명 이상 되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의료휴가법(FMLA)과 뉴욕주인권법을 위반했다고 최씨는 설명했다.
최씨는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한 상태다. 구체적인 비용은 소장에 언급되지 않았고 15만달러 이상이라고만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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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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