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국무부,새 심사규정 하달…영사 비자거부 재량 대폭 강화
▶ 귀국일정·비이민의도 등 충족해야…유학 비용 등 재정상황 증명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생(F-1)비자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각 해외 공관에 대폭 강화된 새로운 F-1 비자심사 규정을 하달하고 F-1 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 승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8일 하달돼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에 따르면 각 해외 공관에 배치된 영사들은 F-1비자 신청자들이 제시한 유학 계획과 재정 상황, 유학을 마친 후 귀국 일정과 비의민의도, 한국내 거주지 증명 등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영사재량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국에서 가져가는 비용으로 유학비용을 충당해야 하며, 유학기간 중 사전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취직해 돈을 벌 수 없고 유학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비이민 의도를 입증해야 F-1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미국 이민을 위해 발판으로 삼는 유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규정은 하지만 비자 신청자가 유학 또는 졸업후현장실습(OPT) 후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영사의 추정만으로는 비자 거부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새 규청은 행정명령에 따라 각 영사들에게 소액투자(E-2)•전문직취업(H-1)•주재원(L-1)•예술특기자(O-1)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도 주문하면서 사실상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모든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