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시행 일주일 앞두고 FDA서 시행연기 소송
▶ “개별적인 시행 안돼…연방정부가 정한 내년 5월7일로”
연방정부가 뉴욕시내 식당과 식료품점들의 칼로리 표시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은 14일 맨하탄 연방법원에 뉴욕시의 모든 체인 레스토랑과 편의점,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겉면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을 연기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Statement of Interest)을 제출했다.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ACA)는 FDA에 전국 식료품점과 식당의 칼로리 표시제에 대한 규정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뉴욕시는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자체 칼로리 표시 의무화 제도를 추진해 올해 5월22일을 기해 발효한 바 있다. 시당국은 이후 약 3개월간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및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FDA는 소장에서 ‘뉴욕시는 FDA가 미 전국적으로 칼로리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기 앞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한 2018년 5월7일에 맞춰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국은 “이미 뉴욕시 대부분의 체인 식당과 식료품점은 지난 10년간 자발적으로 칼로리를 표시해오고 있다”며 “칼로리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건강한 식습관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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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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