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 세입자 옹호 부서를 신설하는 등 세입자를 건물주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이 9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패키지 총 18개의 조례안으로 구성됐다. 패키지 조례안은 우선 시 빌딩국내에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검토, 마련하고 세입자들의 건물주에 대한 신고 응답을 전담하는 세입자 옹호 부서를 신설하는 조례를 포함했다.
또 건물주가 시 당국의 적절한 허가 없이 진행하는 각종 불법 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사 감독을 늘리는 조례도 담고 있다.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고 있는 일부 건물주가 주택 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들을 내쫓은 뒤 렌트를 올려 받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시도 때도 없는 건물주의 세입자 방문과 전화를 세입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규정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례도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패키지 중 하나다.
이밖에 세입자에 대한 횡포 혐의로 고소된 건물주가 패소할 경우 1,0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원고인 세입자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안도 패키지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통과한 다수 조례를 상정한 헬렌 로젠탈 의원은 “오늘 통과한 조례안 패키지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수많은 세입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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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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