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통보 기준 확대
▶ 분기당 5000달러→실시간 600달러 이상으로
앞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한국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한국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 현금인출 기준을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외 사용•인출 내역을 확인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하거나 해외직구 물품이 한국 내에 도착했을 때 즉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의 휴대품과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통보가 늦어 적시에 과세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당 600달러 기준은 해외 여행자가 한국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를 고려해 설정했다.
관세청은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접근기록을 상시 모니터링 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