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팍타운 일부 세입자 불법 악용 렌트 밀리기 일쑤
▶ 집주인 협박에 분쟁 휘말려도 뽀족한 해법 없어 골머리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주택가에 지하실을 불법 개조해 렌트를 주는 행위가 만연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세입자들은 불법 렌트인 점을 악용해 렌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며 집주인을 협박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팰팍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요즘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집 모기지 부담을 줄여보자는 생각에 지하실에 간단한 주방기구와 냉장고 등을 구비하고 스튜디오로 꾸며 렌트를 줘왔다.
하지만 얼마 전 세입자는 이씨에게 지하실 렌트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5개월째 밀린 렌트를 달라는 이씨에게 타운정부에 신고해버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상황이다.
팰팍 브링코프 애비뉴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도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이달 초 1층 화장실에서 수도관이 터지는 바람에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실 세입자 방으로 내려갔다가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었는데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쓰다 버린 것으로 보이는 생활 집기가 뒤죽박죽 놓여있었다. 렌트가 2개월 치나 밀려 있었으나 김씨도 모르게 이사를 가버린 것이다.
이처럼 세입자와 분쟁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은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며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지만 별 뾰족한 해법을 듣지 못하고 있다. 뉴저지 팰팍 타운은 현재 지하실을 개조해 세입자에게 렌트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팰팍 타운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실에는 주방 시설을 갖출 수 없고 비상출입구를 포함 입구가 2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주택 허가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타운정부의 승인하에 절차를 밟아야한다.
한편 팰팍에서는 30일 이내의 불법 단기 렌트도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적발 시 하루 최대 1,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