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외교부 내에 ‘해외재난안전센터’ 설치가 추진된다.강창일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늘고 해외여행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라 추진된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해외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사고 조치 및 지휘, 관계 재난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해외 재난에 처한 우리국민 피해 수습 지원, 대국민 실시간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 내에 설치 및 운영하고 인력과 조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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