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생활상담소, 9월16일 시애틀성당서
▶ 선착순 예약자 50명에 한해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시애틀시 이민국(SOIR)과 함께 오는 9월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애틀 한인성당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봉사활동을 펼친다.
상담소는 이날 이민전문 변호사, 법무사, 통역사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준다. 변호사에게 시민권신청을 의뢰할 경우 통상적으로 1,000 달러 정도 비용이 드는 만큼 이번 행사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민권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최소 5년 이상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여야 하며 5년 기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했어야 한다. 5년 기간 중 한꺼번에 1년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는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원하면 ▲영주권 카드 ▲5년 동안 거주지 주소 목록과 거주했던 날짜 ▲5년 동안 직장 이름과 주소 및 일한 날짜 ▲영주권 기간중 외국여행 관련 기록 ▲세금 환급 기록(W2 양식) ▲시민권 신청비용 1인당 680 달러(저소득층은 할인 또는 면제됨) ▲여권용 사진 2매 등을 갖춰야 한다.
미국 시민이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심원 및 공직에 선출될 수 있다. 18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김주미 소장은”이번 행사는 시간이 제한돼 선착순 50명만 혜택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상담소를 통해 예약해야만 무료 시민권 신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서둘러 예약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약 : (425) 776-2400
시애틀 성당: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