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계도기간에도 상황따라 위반자에 136달러 벌금
▶ 보험사 통보로 보험료 급증
워싱턴주의 ‘ 운전중 핸드폰 완전금지법’(DUIEㆍDriving Under Influence of Electronics Act)이 23일 발효된다.
이 법을 관장하는 워싱턴주 순찰대는 일단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되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등 상황에 따라서는 계도기간 중에도 136달러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 순찰대외에 시애틀 경찰국, 스노호미시 카운티 셰리프국, 렌튼 경찰국 등도 순찰대의 6개월 계도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지만 벨뷰 경찰국은 계도기간을 2주로 제한했고 킹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법 발효 이후 즉각적으로 티켓을 발부할 예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에 단속될 경우 종전에는 보험사에 통보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험사에 통보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는 점이다.
주 순찰대는 “23일부터 경찰이 위반자를 단속하게 되고 일단 경찰에 적발되면 다른 위반 사항들도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중에는 무조건 핸드폰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UIE’법은 운전중 스마트폰이나 일반 핸드폰,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에 손 대는 것 자체를 사실상 금지한다고 할 수 있다.
DUIE법은 운전중 핸드폰을 손에 들고 귀에 대거나 스피커폰을 통해 통화하는 것은 물론 핸드폰으로 소셜 미디어를 접속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금지한다.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화장하는 등 부주의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속 대상이 안 되지만 DUIE 등과 연계될 경우 건당 3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첫 위반자에데는 13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5년 안에 또다시 적발되면 벌금이 234달러로 치솟게 된다.
하지만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는 등 911에 신고하거나 거치대에 있는 핸드폰에 한 손가락을 대고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등 온/오프 기능은 허용된다.
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간 적발된 부주의 운전자는 32% 늘어났고 이들 중 71%는 핸드폰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운전중 핸드폰 통화를 할 경우 사고 위험이 4배 늘어나고, 운전중 문자 등을 입력할 때는 무려 23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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