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먼 하원의원 공식 제출…“사법방해는 탄핵사유”
▶ 러시아 스캔들 확산시 탄핵정국 도래 가능성
역대 세 차례 …존슨·클린턴은 상원 부결·닉슨은 자진사퇴
연방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하는 형국이어서 이번 탄핵안 발의가 의외로 탄핵 정국을 앞당길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수 의견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사례를 봐도 지금까지 세 차례 의회에서 추진된 탄핵안은 한 번도 공식으로 가결된 적이 없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자진해서 사임했고, 앤드루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이상 민주당)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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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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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hkj3 이 레드넥은 언제 한글 배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