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민 버켓씨,시민권 없이 텍사스 지법판사 2년 근무
▶ 지난주 시민권 취득후 시의회 재심결과 기다려
텍사스주에서 미국 시민권이 없이 한국 국적을 갖고 판사로 임명된 한인여성이 뒤늦게 논란이 일자 시민권을 취득해 화제가 되고 있다.
CBS 보도에 따르면 한인 여성 영민 버켓씨는 지난 2015년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시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텍사스주는 최소 2년 이상 법원이 속해있는 카운티에 거주하고,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즉 시민권이 있어야만 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한인 영주권자인 버켓 씨가 작성한 판사 지원 서류에는 시민권 유무 표기란이 없었고, 따라서 시민권 확인절차 없이 판사로 임명된 후 그동안 판사로 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버켓씨가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이 지난 5월 다른 판사의 임명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다. 결국 코퍼스크리스티 시의회는 버켓 씨에게 시민권 취득을 전제로 90일 정직 조처를 내렸고, 영주권자였던 버켓 씨는 즉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긴급 시민권 심리를 요청해 지난 7일 시민권 신청 51일 만에 시민권을 취득해 시의회의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버켓씨는 시민권 취득 후 “예상보다 빨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돼 기쁘다”며 “의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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