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강아지 공장 운영금지법’ 마련이어
▶ 뉴욕주도 비영리단체 상업목적 입양 금지법안 통과
한국에서 운영되는 불법 ‘강아지 공장’(Puppy Mill)에서 구조된 강아지 수 천 마리가 매년 미국에 입양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6일자 A1면> 뉴욕과 뉴저지주 일원에서도 강아지 공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가 최근 잇따라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애완견들의 판매에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우선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 달 상업적 목적으로 애완견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강아지 공장 운영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레이몬드 레즈니악 주상원의원은 “강아지 공장에서는 새끼를 무차별적으로 낳게 하기 때문에 각종 위생 및 질병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뉴욕주 상•하원에서도 최근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을 동물 구조 단체나 동물보호소 등 비영리단체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데려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뉴욕주에서 강아지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판매에 여러 제약이 따르지만,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면 강아지 분양이 훨씬 더 수월하다. 이 때문에 뉴욕주에서는 최근 5년간 강아지 판매 라이선스 발급이 40%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한편 전미동물애호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모두 1만 곳 이상의 강아지 공장이 있으며, 매년 240만 마리의 강아지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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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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