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저지 티넥 타운십 모든 상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백)가 유료화된다.
티넥 타운십은 6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지역내 수퍼마켓, 백화점 등 모든 상점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할 경우 고객에게 5센트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세탁소에서 사용되는 의류 비닐포장지와 신문 비닐봉투, 정육류 및 생선류의 비닐포장지 등은 예외다.
이에 따라 티넥 타운십은 주민들과 모든 상점에 비닐봉지 유료화에 대한 계도 기간을 올해 말까지 갖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애틀랜틱카운티 앱스콘 아일랜드 타운이 유일하게 비닐ㆍ종이봉지 등을 상점에서 제공할 경우 10센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주 등의 일부 도시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1회용 비닐ㆍ종이봉지 유료화 조례안이 통과됐으나 시행 직전 뉴욕주의회가 1년 연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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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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