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한•미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한미 복수 국적자에게는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실제로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보유한 여대생 A씨는 최근 한국 모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총영사관에 한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됐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국적법 2조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보유하게 된다"면서 "이런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한국 입국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선택 조항 시행일인 2010년 5월4일 이전에 만 22세(1988년 5월 4일 이전 출생자)가 지나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0년 5월4일 이전에는 국적 선택기간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으나, 2010년 5월 4일 이후에는 국적 선택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8년 5월 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취업•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하려면 사전에 총영사관을 통해 출생 신고와 한국 국적 이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영사관 측은 "한미 복수 국적자는 한국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유할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미국 여권을,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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