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회계연도 276만6,,023건…이민국적법 위반 2위
지난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유로 자격 미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비이민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신청 자격요건이 미달돼 기각된 사례는 276만6,02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이민비자 신청 자격에 문제가 있어 심사 대상에 올랐던 사례는 무려 279만3,731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국적법(INA) 위반에 따른 기각 사유도 12만6,737건으로 조사돼 두 번째로 많았다.
총 80만5,668건이 심사를 받아 약 68만 건은 기각을 면했다.
이민국적법 위반은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 신청에서 이민국이 청원서를 승인했지만 한국 등 해외주재 미 영사들이 비자를 기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으로 꼽힌다.
1년 이상 불법체류한 기록이 드러나 기각된 사례도 1만6,845건에 달했으며, 허위서류나 허위진술이 적발돼 기각된 건수는 1만2,766건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부도덕하고 파렴치 범죄전과에 따른 기각이 4,688건, 약물법 위반 3,150건, 외국제품 밀수 3,37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