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롱스 소재 ‘뉴 비기닝 포 이미그랜트 라잇츠’
▶ “추방 피할 수있다” 속여 ‘ID4ICE’카드 판매
최근 미 주요도시에서 불고 있는 불법체류자 색출바람으로 추방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추방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현혹해 접근한 뒤 현금을 갈취한 전 비영리기관이 이민당국에 적발됐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은 6일 브롱스 소재 ‘뉴 비기닝 포 이미그랜트 라잇츠’(A New Beginning for Immigrants Rights, Inc., NBIR)와 단체 대표인 카를로스 다빌라를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DCA에 따르면 NBIR은 ‘ID4ICE’라는 카드가 있으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과 추방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이민자들을 속여 장당 50~2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카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빌라는 특히 카드를 구입한 이민자들로부터 월 45달러의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챙기기까지 했다.
NBIR은 유튜브 등을 이용해 ID4ICE 카드가 연방정부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추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NBIR은 앞서 비영리기관 지위를 상실한 상태기 때문에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빌라 대표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이민 변호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는 것이 DCA의 설명이다.
DCA는 NBIR에 13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상태로 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의 최종 판결을 거쳐 집행된다.
니샤 아가왈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장은 “정부 발행 신분증이 필요한 이민자들은 시 민원 신고 전화인 311에 전화를 걸어 무료로 제공되는 뉴욕시 신분증인 IDNYC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체자들의 추방 공포를 이용한 사기로부터 불체자와 이민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DCA는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현혹한 뒤 수만 달러의 거금을 갈취하는 신종 이민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이와 관련 DCA는 최근 웹사이트(http://www1.nyc.gov/site/dca/consumers/immigrants.page)를 통해 이민자 대상 소비자 보호 지침을 공개했다. 한국어로도 볼 수 있는 이 지침은 이민자 지원 서비스 제공 단체 선택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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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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