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저지주 공립학교들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및 탈의실은 물론 성별과 이름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뉴저지주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4652)을 표결에 부쳐 찬성 59표, 반대 15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주상원도 지난 19일 통과시킨 상태로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 절차만 마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상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입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트랜스젠더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학생증 등도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택한 성별로 표기해야 하고, 실제 법적으로 등록된 이름이 아니라도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시간에도 학생이 선택한 성별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은 학생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절대 밝혀서는 안 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마련된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및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규정을 폐지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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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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