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통해 외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CONRAD30 프로그램에 대한 급행 서비스를 재개했다.
USCIS는 26일부터 CONRAD30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민 당국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가 취업비자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CONRAD30은 한국 등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했으나 교환연수(J-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교육연수를 받은 후 최소 3년간 시골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J-1 비자의 2년간 본국 거주 의무조항을 면제해 주고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CONRAD30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의사들은 급행서비스 신청서인 I-907을 취업비자 선청서인 I-129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급행서비스 재개는 CONRAD 30 프로그램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취업비자에 대한 급행서비스 재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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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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