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상률 연2% 이내 제한불구 버겐카운티 대부분 웃돌아
▶ 팰팍 2·7% …잉글우드 클립스·에지워터 5.9%로 가장 큰폭
뉴저지 주정부는 각 타운 정부의 주택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인상률을 연 2%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카운티의 대부분 타운들은 지난해 이를 훨씬 웃도는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주세무국이 발표한 ‘2016년도 각 타운 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팰리세이즈팍은 지난해 평균 재산세가 9,09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인상됐다.
잉글우드 클립스는 버겐카운티에서 전년대비 5.9%의 가장 높은 인상율을 보이며 1만2,496달러의 평균 재산세를 기록했다.새들브룩 타운십은 5.7%가 올라 평균 재산세가 8,484달러에 달했으며, 페어뷰의 경우에도 재산세가 5.6% 큰 폭으로 오르면서 9,186달러로 조사됐다. 아울러 테너플라이가 1만9,868달러로 3.2%가 인상됐으며, 릿지필드도 3.6%가 올라 재산세가 8,708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레오니아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0.1% 감소해 1만2,049달러였으며, 포트리도 재산세가 1만306달러로 전년과 대비해 불과 0.1%가 인상되는 데 그쳤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연금과 건강보험료, 건설 기금 마련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상폭 제한에 대한 유예를 두고 있지만, 일부 타운에서는 학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유예 규정을 내세워 재산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저지주 전체로는 전년대비 평균 재산세가 196달러가 더 늘어나면서 2.35%의 인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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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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