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대상서 일부 직원 빠져
연방보조금 혜택 빈곤선 기준 350%로 하향
연방상원이 오바마케어를 폐기•대체하기 위해 의무가입 조항을 전면 철폐하고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트럼프케어’ 건강보험법안의 수정안을 지난 22일 공개한 가운데<본보 6월23일자 A1면> 이번 법안이 의회를 실제 통과할 경우 한인 등 미국 내 보험가입자와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상원안은 미국내 빈곤층과 장애인 등이 의존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완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혜택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계층을 외면하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에만 치중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
▲연방상원 ‘트럼프케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 전면폐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사용돼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혜택 폐지,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 폐지,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하원법안의 연령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다시 변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하원 법안은 오바마케어 제도하의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를 즉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상원 법안에는 2021년 폐지로 시점이 늦춰졌다. 또 연방정부 보조금지급 기준도 오바마 케어처럼 다시 소득기준으로 환원하되 그 대상을 현행 연방빈곤선 기준 400%에서 350%로 낮춰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어떻게 되나
▲상원 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은 완전히 사라진다. 트럼프케어 상원 수정안은 전국민들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무보험자들은 그동안 벌금을 지불해 왔지만 트럼프케어 상원안이 시행된다면 더 이상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업주들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는
▲연방 상원 법안에 따르면 일부 업주들은 더 이상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오바마케어는 사업체가 월 30시간 이상을 일하는 풀타임 상응직원 수가 50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지만, 연방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에서는 이러한 의무 조항이 없어졌다.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현재 뉴욕주와 뉴저지주 주민 중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의 경우 오바마케어에서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케어 상원안은 연방 빈곤선 350% 이하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 하지만 26세 이하의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오바마케어와 보험 혜택에 있어 큰 차이가 생기나
▲오바마 케어의 경우 임산부 관리, 약 처방, 어린이 치과 진료, 정신건강 진료 등의 최소 보험 보장 요건을 보장했지만 트럼프케어 상원안은 주정부가 이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연방 정부의 낙태 보조금 지원은 아예 없애는 등 여성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
-트럼프케어 상원안 통과 전망은
▲지난 23일 현재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가운데 강경파 5명이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내용이 이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지 않아 이들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현재 상원의원이 52명인 공화당으로서는 통과를 위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케어가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백악관의 켈리엔 콘웨이 선임고문은 25일 ABC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상원을 통과할 것임을 자신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들과 법안에 대해 대화하고 토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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