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한·미 주요 규정들
미 공증 서류로 한국 부동산 거래 가능
불법 이민상담 서비스 처벌 강화
한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사진 첨부 신분증 제시 의무화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10월부터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 부동산 매매시 공문서 준비가 쉬워져 부동산 거래가 간편해진다.
뉴욕에서도 10월1일부터는 렌트안정법을 적용받는 아파트 임대료가 3년 만에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뉴욕 한인사회와 관련해 달라지는 미국 및 한국의 정책과 제도 등을 정리했다.
■한국 국내선 ‘정부 신분증’ 의무화=다음달 1일부터 한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사진 첨부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된다. 미주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영주권자나 체류자들은 한국 여권이 있으면 된다.
■한국내 부동산 거래 간소화=10월부터는 부동산 매매시 직접 대사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포스티유’만 발급받아 해당 문서에 첨부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내 부동산 매매시 현지 대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다.
■주민등록법 개정=11월부터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진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한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시 아파트 렌트 인상=렌트안정법을 적용받는 뉴욕시내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임대료가 10월1일부터 1년 계약시 1~3%, 2년 계약 시 최대 2~4%씩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2014년 이후 3년 만으로 2015년과 2016년에는 2년 연속 1년 계약 아파트 렌트를 동결된 바 있다. 최종 인상안은 오는 27일 결정된다.
■불법 이민상담 서비스 처벌 강화=8월부터 뉴욕시에서 불법 이민법 상담 서비스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현행 보다 2배 가량 인상된다. 첫 적발시 현행 최대 2,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2회 이상 적발시 현행 최대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조례안은 또 상담 계약서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상담 의뢰자 출신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
■빈대 발견 통보의무=9월부터는 뉴욕시 집주인들이 세입자와 뉴욕시 당국에 임대 주택내 빈대(베드버그) 발견 여부 기록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3채 이상 임대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빈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뉴욕시공립학교 위생상태 온라인으로 확인=올 9월 시작하는 2017~2018학년부터는 자녀가 다니는 뉴욕시 공립학교 구내식당의 위생 상태를 웹사이트(www.schoolfoodny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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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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