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
▶ 동해병기·드림액트 등 10여건 대다수 상정도 못하고 사장
뉴욕주의회에 발의됐던 각종 한인사회 관심 법안들이 결국 21일 회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 자동 폐기됐다.
올 회기 발의된 한인사회 관련 법안들은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과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 ‘5월 한인가정의 달 지정 법안’,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 등 10여 건에 달했으나 대부분 주상•하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우선 40만 뉴욕주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학비지원 혜택을 제공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드림액트 법안(A3039)이 7년 연속 좌절을 맛보게 됐다. 지난 2월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상원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뉴욕주 불법체류이민자에 대한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 허용 법안’(A4050) 법안도 상•하원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됐다. 법제화될 경우 26만5,000명의 불체 신분 운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Japan Sea)를 병기하는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A1356)도 4년 연속 무산됐다. 지난 2013년 첫 발의됐을 당시 주상원은 통과됐었으나 올해는 상하원 모두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법안(A3178)의 경우에는 지난 20일 주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3년 뉴욕한인수산인협회의 공식 요청을 받은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는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해 매년 뉴욕주의사당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인 가정의 달’(Korean American Family Month) 법안(S1971)도 5년 연속 자동 폐기됐다. 아벨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2일 주상원을 통과했지만 회기 마지막 날까지 주하원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다음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또 퀸즈 플러싱 156가 머레이힐 플라자 샤핑몰 주차장에서 촉발된 마구잡이 차량 토잉 횡포 문제를 철퇴하기 위해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한 ‘견인업체 횡포 방지’ 법안(A5998)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2013년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씨가 브루클린에서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는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 이후 추진돼 온 ‘택시기사 폭행 처벌 강화 법안’(A2880)도 상•하원 본회의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밖에 뉴욕주의 모든 의료 보험사들이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침술치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제공하는 법안(A6103)도 무산됐으며, 24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이한탁씨의 경우처럼 억울한 방화누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한탁 법’(A1800)도 백지화됐다. 한편 뉴욕주의회는 21일 오후 7시 현재까지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표결을 마치지 못하고 있어 회기가 하루 정도 더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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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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