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 추방대상’ 2년이하 거주 불체자까지 확대
▶ 트럼프 첫 해 40만명 추방대상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방재판도 받지 못하고 즉시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전체 추방자의 80%가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민전문매체 '이미그레이션임팩트닷컴'은 '이민법률지원센터'의 연구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첫해 평균 40만명을 추방할 경우 국경지대 체포자와 2년 이하 미국내 거주 불법체류자들까지 포함해 82% 해당하는 약 33만명이 체포 즉시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신속추방' 제도는 보통 불법이민자가 밀입국 등을 하는 과정에서 국경지대에서 붙잡힌 경우에만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추방하는데 이용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신속추방'의 대상자를 미국내 거주 중인 불체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시사하면서 재판을 받아볼 기회도 없이 곧바로 추방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속추방을 국경 밀입국자를 포함해 2년 이하 불체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40만명 중 32만 8,440명이 즉시 추방될 수 있다.
신속추방 대상이 되는 불법체류 기간을 1년 이하로 확대하면 총 16만3,994명에게 추가로 적용되고 180일 이하나 90일 이하까지 확대하면 여기에 각각 8만646명, 4만98명이 더해진다.
이민단체들은 신속추방이 무분별하게 확대 시행될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부모와 같이 미국내에서 합법영주권을 신청할 자격 여부, 미국내 장기간 거주 기록, 미국 시민권자 가족 여부 등을 확인해 이에 해당되면 추방재판에 넘겨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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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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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체는 맨날 지적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