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 계약 연장 앞두고 “이민신분 증명해라”
퀸즈 코로나의 한 아파트 랜드로드가 렌트 계약 연장을 앞두고 세입자들의 이민신분을 확인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체류 신분을 빌미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할 수 없으며, 크레딧을 기준으로만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퀸즈 코로나 정션 블러바드와 42애비뉴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23세대는 최근 랜드로드로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라는 서한을 받았다.
랜드로드 자이딥 레디씨는 서한에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장 계약할 수 없으며 퇴거조치 된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히스패닉계 세입자들은 “당당히 렌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수치스런 취급을 당해야 하느냐”며 “세입자들의 이민 신분을 물어보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원도 ‘차별을 금지한 연방 인권법을 위반했다“며 연방검찰청에 레디씨를 형사 고발했다.
세입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집주인은 사과했다. 레디씨는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며 “바보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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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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