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12개 카운티 3년간
뉴욕주의회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운행되는 12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들에게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상원의원은 19일 “전철과 버스 등 잦은 대중교통 고장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일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MTA가 운행하는 뉴욕주 12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에 향후 3년 간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아그라니 의원은 “아직 추가 세율을 얼마로 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20억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추가 세수는 MTA 대중교통 시스템을 수리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되게 된다.
법안에는 또 뉴욕주지사의 지명과 뉴욕주 상•하원의 승인을 받은 ‘비상대책 위원’직을 신설해 대중교통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맡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주하원에서도 다니엘 오도넬 의원이 이와 동일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MTA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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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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